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지원사업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자에게 건설사업자가 받은 기금대출을 대신 상환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는 개인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장기·저금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아래 지침에 따라 신청 절차, 자격 요건, 지원 금리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업을 취급하는 은행(우리·국민·기업은행 등)의 ‘주택도시기금 입주자 대환대출’ 메뉴에 접속해, 분양계약서와 등기서류 등을 업로드하면 진행됩니다. 은행에서 자격 확인 후 해당 금액이 사업주체 대출 상환용으로 직접 송금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소득증빙(재직·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합니다. 은행 심사 후 전자·재산 등기 완료 시 대환 실행됩니다.
상담은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사전 예약 시 분양계약 내용, 소득수준, 희망 금리·상환조건에 대한 개별 상담이 진행됩니다. 문의 및 처리 현황은 은행 앱 또는 전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본 대환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이 융자한 건설자금(분양자 전용자금 포함)을 이용한 사업장의 ‘분양계약 체결 입주예정자’로, 실수요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처분 조건의 기혼세대,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 청년세대, 신혼부부 등이 포함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기준을 따릅니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150% 이하, 자산은 부동산가액 2억 1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다자녀 가구, 고령자 가구는 일부 조건 완화가 적용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무주택 세대주 | 기금 대환 최대 2억 원 |
유형 2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 금리 우대 0.5%p |
유형 3 | 청년 단독세대주 (만 34세 이하) | 대출기간 최대 30년 |
유형 4 | 고령자 가구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시 우대 |
유형 5 | 1주택 처분 조건 | 6개월 내 처분 조건부 승인 |
✅ 지급 금액
기금 대환 최대 한도는 세대당 2억 원이며, 실제 상환 대상 건설자금 대출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금리는 연 1.6~3.0%로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가구 등은 금리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70% 이하일 경우 1.6% 고정금리로 2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혼부부는 0.5%포인트 우대 적용 시 최저 1.1%까지 가능합니다. 원리금균등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 지급 기준 | 최대 금액 |
---|---|---|
일반 대환 | 실입주자 기준 | 2억 원 |
청년우대 | 만 34세 이하 | 2.5억 원 |
신혼부부 우대 | 결혼 7년 이내 | 2.5억 원 |
금리우대 적용 | 소득구간별 | 최저 연 1.1% |
상환 방식 | 20~30년 | 원리금균등 또는 일시상환 |
✅ 유효기간
지원 신청 후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 실행이 원칙이며, 분양계약 해제 또는 자격 미달 시 자동 취소됩니다. 자격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 신청은 최초 1회만 가능하며 최대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실입주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기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실입주 여부는 등기 전입일 및 전기·수도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효기간 내 이행이 어렵거나 계약 해제 시 반드시 은행에 통보해야 하며, 미이행 시 추후 기금대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진행 상태는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기금 대출 조회’ 메뉴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류 보완 여부, 승인 상태, 실행일정 등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시 창구 직원이 직접 현황을 안내하며, 문자 또는 알림톡을 통해 주요 단계별 알림도 자동 전송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대환 승인 기준 및 신청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599-0000)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 Q&A
Q1. 본인 명의 주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1주택 보유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분계획서 제출과 함께 잔금일 기준 6개월 내 매각 완료 증빙이 필요하며, 미이행 시 기금 대출은 회수 조치됩니다.
Q2. 사업자가 기금대출을 연체한 상태여도 대환 신청이 되나요?
사업자의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명의 대환은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입주자의 분양계약이 유효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Q3. 전세 또는 월세 계약자도 대환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대환 지원은 분양계약 체결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임대 계약자 또는 임차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단, 추후 자가 이전 조건이 충족되면 별도 기금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