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대폭 인하! 절약 팁까지 총정리

“대출 갚고 싶은데 수수료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 글 하나로 최신 정보부터 꿀팁까지 한눈에! 👇

1.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 만기 전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할 때 금융기관에 내는 수수료. 금융회사는 대출 기간 동안 예상 이자 수익을 확보하고 운영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했습니다.

2. 2025년 제도 개편 배경 & 핵심 변경사항

  • ✔ 2024년 7월,『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 → 수수료 부과는 “실비용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명확화
  • ✔ 자금 운용 차질(기회비용),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 가능 
  • ✔ 2025년 1월 13일부터 신규 대출(재대출, 대환 포함)에 적용 

🧾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부동산담보대출 (변동/고정 모두): 기존 최대 1.20~1.40% → **0.58%**로 인하 
  • 신용대출 (변동/고정 동일): 기존 0.60~0.70% → **0.02%**로 대폭 인하 
  • 기타 담보대출 (전세·보증서·자동차대출 등): 변동금리 0.60→0.59%, 고정금리 0.70→0.79%로 일부 조정

3. 은행별 실제 적용 요율 (예시)

KB국민은행 공시 기준으로 신규 계약(2025.1.13 이후)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담보 (변동/고정 모두): **0.58%**
  • 신용대출 (모두): **0.02%**
  • 기타담보 (변동금리): **0.59%**, (고정금리): **0.79%** 

4.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공식 & 팁

**계산식: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예: 2년 남은 3억원 주담대 → 3억 × 0.58% × (730일 ÷ 10년 = 3650일) = 약 145만 원 수준 

🎯 절약 팁

  • 1. 대출 3년 지난 뒤 상환하면 수수료 면제 또는 색소폭 인하 
  • 2. 인터넷은행이나 일부 저축은행의 ‘무 중도상환수수료’ 상품 활용
  • 3. 대출 계약 전 금리변동주기·고정금리기간 등 조건 꼼꼼히 확인
  • 4. 은행별 공시된 수수료율(협회 홈페이지 등) 비교 후 선택

5. 소비자 유의사항

  • 기존 계약(2025.1.12 이전 체결)에는 개편 규정 미적용
  • 재대출·대환 시에도 “약정 주요사항 변경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 확인 
  •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적용 시점 상이할 수 있음
  • 공동대출(PF 대출 등)는 제외될 수 있으니 개별 확인 필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대출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A1: 2025년 1월 12일 이전 체결된 기존 계약분에는 개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3년 지나도 수수료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2: 신규 계약 기준으로, 잔존기간 3년 이후 상환 시 면제 또는 매우 낮은 수수료율 적용 사례가 많습니다 

Q3: 인터넷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나요?

A3: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이나 특정 저축은행은 '무(無) 수수료' 상품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금리가 높거나 조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A4: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이 3년 초과시 3년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결론 요약

✔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실비용 내로 대폭 인하됨
✔ 신용대출은 0.02%, 주택·부동산담보는 0.58% 수준으로 부담 크게 줄어듦
✔ 3년 경과 후 상환 시 수수료 면제 가능, 계약 전 협회 공시 수수료율 확인 필수
✔ 금리 하락 시 대환대출, 이자 절약 전략과 함께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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