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안정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형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정규직화를 유도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제도 개요 및 목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고용 불안정 계층의 근로형태를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처우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 내의 불균형 해소 및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의 중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 신청 방법은?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
- 필수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증명서 등)를 첨부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서면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장려금 전용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접수 후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기준
분류 | 기준 | 지원 내용 |
---|---|---|
기간제 근로자 | 6개월 이상 근속 후 전환 | 최대 720만 원 |
파견 근로자 | 6개월 이상 근속 후 직접 고용 | 최대 720만 원 |
사내하도급 근로자 | 6개월 이상 근속 후 직접 고용 | 최대 720만 원 |
특고 종사자 | 6개월 이상 근속 후 정규직 전환 | 최대 720만 원 |
제외 업종 | 유흥·도박업 등 | 지원 제외 |
✅ 지급 금액 상세 안내
전환 근로자 1인당 기본 월 1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되어, 총 72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 전환 시: 기본 지원금 +10%
- 고령 근로자(만 60세 이상) 전환 시: 기본 지원금 +5%
- 조기 퇴사 시: 고용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 조정
✅ 유효기간 및 신청 기한
전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한 연장은 불가하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 신청 결과 확인 방법
고용안정장려금 시스템 내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접수 완료’, ‘심사 중’, ‘승인’, ‘반려’ 등의 상태로 표시되며, 반려 시 보완 내용도 함께 안내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환 후 4개월 만에 퇴사한 경우에도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1. 6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 지급 금액이 비례 조정되거나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Q2. 기존 정규직의 임금 인상도 지원 대상인가요?
A2. 해당 지원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정규직의 단순 임금 인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Q3. 여러 명을 동시에 전환했을 경우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각각의 전환 대상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적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는 상생형 고용 정책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