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정부 보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급제외 소득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외되는 소득 항목과 함께 신청 방법, 지급 요건, 신청 유효기간 등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주요 키워드: 근로장려금 신청, 시급제외 소득, 비과세 소득, 홈택스,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이용
- ARS 간편 신청: 국세청 안내문 수신 시 1544-9944로 전화 신청 가능
- 오프라인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신청서 제출 (신분증 및 소득 증빙 필요)
✅ 근로장려금 시급제외 소득이란?
‘시급제외 소득’이란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비과세 소득 및 일시성 소득이 이에 해당되며, 장려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항목 | 시급제외 여부 | 설명 |
---|---|---|
비과세 식대 | 제외 | 월 10만 원 이하 비과세 식대는 근로장려금 산정에서 제외 |
자가운전보조금 | 제외 | 직무 수행 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비과세 수당 |
퇴직금 | 제외 |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구분되어 제외됨 |
일시 상금/포상금 | 제외 | 정기적이지 않은 일회성 소득은 제외 가능 |
육아수당 등 | 제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복지성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
✅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총소득과 재산 기준이 모두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4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4,3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재산이 1.4억 원 초과 시 일부 감액, 2억 원 초과 시 전액 지급 제외
✅ 신청 기간 및 유효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 → 3월 / 하반기 소득 → 9월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7월 2일 (감액 가능성 있음)
✅ 확인 방법
신청 결과 및 심사 상태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문자 및 우편으로 지급 예정일과 금액을 안내해 주므로, 연락처 등록 상태를 꼭 확인해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과세 식대도 총급여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월 10만 원 이하의 비과세 식대는 근로장려금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할 경우 과세소득으로 전환되니 주의하세요.
Q2. 퇴직금이 발생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분리되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퇴직금으로 인해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내 급여에서 어떤 항목이 시급제외 소득인지 모르겠어요.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표기된 항목이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홈택스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 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지급이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무리 안내
근로장려금은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소득 기준과 시급제외 소득 항목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거나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반드시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료로 신청하세요.